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
2.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
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
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국장은 조례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③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매년 1명 이내로 선발한다.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 표창 시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함께 교부한다.
④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모범공무원 규정」을 준용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