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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44581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남구 중장년의 재도약과 복지증진을 돕고, 중장년을 위한 정책개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장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장년”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중장년정책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 연령을 다르게 할 수 있다.
2. “중장년 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권익 증진, 중장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과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중장년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중장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중장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중장년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중장년 정책사업의 발굴
3. 중장년의 일자리 질 향상 및 복지 등 생활 안정
4.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중장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구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장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장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를 기본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며, 사회환경의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등에 해당 연구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장년 정책에 관하여 여러 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중장년 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중장년 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장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 각각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ㆍ일자리ㆍ주택ㆍ복지ㆍ문화 등 관련 부서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2. 중장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중장년
3. 중장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중장년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사퇴할 경우
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⑧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장년 정책 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고용 촉진 및 안정

① 구청장은 중장년의 사회참여와 근로를 통해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장년의 특성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환경, 문화, 교육, 보육ㆍ돌봄 등의 영역에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중장년 고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장년 고용의 확대를 위하여 구직자의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관계기관 및 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단체와 중장년 권익증진 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중장년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중장년의 권익증진,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광주광역시 남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