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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신질환자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78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응급입원 치료비”란 법 제50조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큰 인천광역시 서해구 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 입원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ㆍ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입원하는 응급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6.6.29.>
3. “행정입원 치료비”란 법 제44조에 따라 자ㆍ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의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원시키는 행정입원 조치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4.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란 발병 후 5년 이내의 초기 조현병 등을 진단받은 정신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조기집중 치료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5. “외래치료비”란 법 제64조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한 재발과 재입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외래상담, 진료 및 약물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9.>
② 구청장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월별 한도액, 신청방법 등 정신질환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서해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정신질환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6.6.29.>
1.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하는 자
2.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해구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개정 2026.6.29.>
3. 응급입원이 필요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응급입원 치료비
2. 행정입원 치료비
3.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4. 외래치료비
5.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하는 정신응급 대상자에 대한 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및 기간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방법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정신질환자는 구청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치료비를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준수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지속적인 치료
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월 1회 이상 상담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프로그램 참여
4.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퇴원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보건전문요원과 사전 상담

제8조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