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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75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

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서해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

설치ㆍ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
2.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
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
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
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
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
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 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
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
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④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7조

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시행하여 점검 결과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
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
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
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9조

예산확보와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ㆍ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