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여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개정 2026.6.29.>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6.29.>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구청장은 서해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 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개정 2026.6.29.>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6.29.>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