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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해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72

인천광역시 서해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29공포번호 24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해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26.6.29.>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개정 2026.6.29.>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6.6.29.>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구분한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개정 2026.6.29.>

제5조

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

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

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표지판 등의 철거

①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제10조

비용부담

표지판의 설치, 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의 일부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관리감독 및 평가

①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