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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57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보호자와 아이가 지원신청일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
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
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