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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566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4-07-08공포 2024-07-08공포번호 1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개축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ㆍ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
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이하 “보도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2. 보도의 설치 및 정비ㆍ보수 매뉴얼
3. 보도공사의 관리
4.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

① 구청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주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이 다른 공사 등의 행위로 인해 훼손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 또는 책임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제6조

보도공사의 관리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할 때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 자재를 보관ㆍ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 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 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