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5.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지정하거나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