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 등을 연계한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걷고 싶은 길”이란 인천광역시 동구 구민 및 관광객(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역사ㆍ문화적 체험 기회 등을 제공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된 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길을 말한다.
구청장은 구민 등이 쾌적한 환경에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걷고 싶은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 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문화ㆍ창조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 지역의 역사ㆍ문화ㆍ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ㆍ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조성ㆍ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고 싶은 길의 현황 및 전망
2.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
3.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4. 보행자 및 탐방객 등 안전에 관한 사항
5. 걷고 싶은 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걷고 싶은 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에 대한 주민의 이해 증진과 걷고 싶은 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고 싶은 길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걷고 싶은 길에 대한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자료제작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주민설명회 개최 지원
4.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홍보를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을 보호하고,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원을 홍보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구청장은 걷고 싶은 길의 효율적인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교류ㆍ협력하거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