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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563

인천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학생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통하여 우수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학생복지”란 지역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개인ㆍ집단ㆍ지역 간의 학습기회, 학습과정, 학업성취, 학교생활 등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학생복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학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세부계획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초등학교 졸업생 앨범비 지원
2. 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신설 2025.3.19.>
3. 그 밖에 학생복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

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해당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 등 다른 방법에 의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