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확충과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장애와 사회활동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을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
6.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7.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정보 지원
8. 자립생활주택 지원을 포함한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받은 재가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선정기준에 맞는 사람 중에서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