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 동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 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차별 없이 최선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3.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 주기별 질환관리, 진료 및 재활, 건강증진사업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각종 활동 및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 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 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 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하며, 동래구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펴야 한다.
⑥ 구청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부산광역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
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
4. 재활 운동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사업
5. 건강주치의 사업 연계 및 의료비 지원 사업
6.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ㆍ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