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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548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061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등하굣길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통학로 등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
2. 학교 인접 공사장 안전확보 방안
3. 통학버스 안전 운영
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다만, 교내 차량 출입은 교통이 혼잡한 등하교 시간에만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승하차구역 등 확보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

지원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