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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547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06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 및 평생교육 활동에 학교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복합시설”이란「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을 운 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구청장ㆍ군수와 상호 협력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기능

학교복합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예술활동 지원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지역사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건전한 여가 선용 및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운영
5.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운영
6. 그 밖에 학교 교육활동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학교복합시설 설치 협의 등

①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교육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학교복합시설의 규모, 용도, 재원, 공사기간 등 설치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에 관한 사항
3.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4.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시에는 학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복합시설 운영·관리 등

①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의 운영ㆍ관리 원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

학교복합시설 개방 등

① 학교복합시설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개방시간은 시설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
②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는 학교복합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별 개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2. 개설 프로그램 및 수강료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별 개방시간, 학생의 우선 사용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와 학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른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8조

학교복합시설 운영 위탁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로 결정된 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또는 구ㆍ군이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ㆍ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 기관
2.「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교육 등 해당 학교복합시설에 필요한 분야의 운영 및 관리 능력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9조

기관 간 협의

① 교육감은 시장 및 구청장ㆍ군수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또는 구ㆍ군, 학교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학교복합시설이 설치 및 운영되는 학교에 법 제7조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복합시설 운영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복합시설의 이용방법ㆍ개방시간 등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3.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복합시설의 운영상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사립학교에의 적용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제2조제2호의 학교법인 또는 같은 조 제3호의 사립학교 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