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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4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57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의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장차산업”이란 특장차 및 특장차 부품 제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ㆍ유통ㆍ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장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특장차산업 분야의 동향 및 시장현황
3. 특장차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
4. 국내외 지원정책의 부합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2.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등 기술개발 지원
3.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4. 박람회, 세미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5.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6. 특장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의2

전문인력 양성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3.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4. 특장차산업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국가 및 지역의 특장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학생 등을 포함한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