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장차”란 특정한 용도의 장비를 갖추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와 구조를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2. “특장차산업”이란 특장차 및 특장차 부품 제작과 관련된 산업을 말하며 특장차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ㆍ유통ㆍ서비스업 등을 포함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특장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특장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특장차산업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
2. 특장차산업 분야의 동향 및 시장현황
3. 특장차산업 관련 기술력 확보 및 향상 방안
4. 국내외 지원정책의 부합성
5.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력양성 및 교육 지원
2. 시제품 제작 및 상용화 등 기술개발 지원
3.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
4. 박람회, 세미나와 각종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지원
5. 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6. 특장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운영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특장차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장차산업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산업계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1. 대학,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을 통한 인력양성사업
2.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3.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
4. 특장차산업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특장차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특장차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단체, 연구소, 기업 및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국가 및 지역의 특장차산업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단체, 법인, 기업, 외국인, 학생 등을 포함한다)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