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정의 신뢰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수행자의 책임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정의 신뢰 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다.
2. “정책참여자”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검토 및 결재자, 설계자, 용역 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 검사자 등을 말한다.
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도지사는 정책실명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실명제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정책실명제 공개과제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정책실명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도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나 도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도정 현안(전북자치도와 관련된 국정과제를 포함한다) 사항
2. 도지사 공약사항
3.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다수 도민과 관련된 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6. 행정업무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정보공개업무 관련 부서장, 공보업무 관련 부서장, 전북자치도 홈페이지 운영업무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 :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 이상, 시민단체 활동가 등 전문지식과 학식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거나 신속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총괄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사업부서는 소관 사업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는 전북자치도 홈페이지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총괄관리부서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부서의 공개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정책실명제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