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교류, 특별승진,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의 운영, 신규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교류, 특별승진, 공모직위 및 개방형직위의 운영, 신규임용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라 한다) 제9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의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ㆍ국가기관ㆍ공공단체ㆍ국외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사교류자에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인사교류 실적이 우수한 시ㆍ군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전북특별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성공적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특히 필요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3. 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않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 정부나 외국 연구기관에서 업무 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국내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지방정책 수립과 관련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3. 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파견자에게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견기관 또는 원소속기관과 협의하여 파견자를 복귀시킬수 있다.
1. 파견사유가 소멸한 경우
2.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3. 파견자가 파견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4. 파견자가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⑤ 파견대상자 선정 및 기간ㆍ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전북특별법 제100조에 따라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노력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있어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공무원
3.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감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이나 창의적인 업무개선, 대규모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나. 국정과제 또는 전북자치도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다.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라. 격무부서나 근무환경이 열악한 기피부서 등에서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마. 그 밖에 도지사가 가목부터 라목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2.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 장려상 이상을 받은 5급 이하 공무원, 연구ㆍ지도직 공무원(다만, 장려상 수여자는 「공무원 제안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앙우수 제안자로 한다.)
3. 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4.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도지사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일 것(이 경우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 단축할 수 있다)
2. 제1항제4호의 경우: 재직기간 중 중징계 처분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명예퇴직일 전날까지 해당 계급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일 것
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징계 사유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마.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별표1 제7호바목에 따른 부당행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 각 호에 따른 행위
④ 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1호의3에 해당하여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된 사람은 그 특별승진임용 전의 직급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 특별승진대상자 선정, 심사기준ㆍ심사절차 및 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전북특별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결원을 보충하거나 보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개방형직위는 제외한다)를 공모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모직위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를 지정한 경우에는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ㆍ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공모직위의 지정범위 및 지정비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특정 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5조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공모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7조ㆍ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된 공모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공모절차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1.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이 전보(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공모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운영상 직위공모를 실시하기가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특정직위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 내외부의 경력직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면접시험은 대면에 의한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공모직위에 응모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실시간으로 면접이 가능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응시자의 요청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선택하되, 정보통신 매체에 따른 방법을 선택한 응시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심사위원으로 선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사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중앙행정기관을 포함 한다) 소속공무원 또는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위촉한다.
① 선발심사위원회는 공모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1명인 경우에는 선발심사위원회에서 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지원자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공모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전보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② 공모직위에 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전직 시험, 경력경쟁임용 시험은 제7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모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에 임용(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때에는 원소속기관의 장이 임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모직위 임용 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임용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여야 한다.
① 공모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그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모직위에 임용된 자를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공모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모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① 전북특별법 제101조제3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전북자치도 5급 이상 공무원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개방형직위의 지정은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분야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도지사는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특정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보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당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제14조에 따른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보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는 때에 임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6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기관으로 전보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실시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때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따른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ㆍ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인 사람은 개방형직위에 전보(다른기관으로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ㆍ승진ㆍ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 전직 시험, 경력경쟁임용 등의 시험은 제16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 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6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18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자와 그 개방형직위에 보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도지사는 제15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때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때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를 공무원교육훈련기관ㆍ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충원을 위하여 미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험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용기간 만료예정일 2개월 전부터 시험실시에 관하여 응시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필요한 경우 관보 및 방송,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등에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일까지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제17조에 따른 선발시험위원회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거나 도지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시작 전날까지 7일 이상 제2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모직위에 대하여 직위 공모를 실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직위의 결원이 예상되는 날의 2개월 전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접수시작 전일까지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모 대상 직위의 직무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2.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ㆍ기술 및 경력 등 직무수행요건
3. 임용 시기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
⑤ 도지사는 개방형직위 또는 공모직위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모든 응시대상자가 널리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개방형직위의 공개모집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추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거나 인재채용 전문기관, 학계 및 관련단체 등에 의뢰하여 적격자를 추천받아 시험에 응시하게 하는 등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24조에 따라 직위를 공모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심사위원회 또는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 또는 도지사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가장 적격자로 판단되는 소속 공무원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15조제2항제1호에 준하여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를 지체 없이 충원하여야 한다.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과 직위 지정 당시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보 또는 전직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무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에 응시하여 최종 선발되는 경우에는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공무원을 전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담당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경력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모직위 또는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전북특별법 제102조에 따라 도지사는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전북자치도의 지역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해당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이하 “수습직원”이라 한다) 수습기간이 만료되기 1개월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추천대상의 학교는 전북자치도의 지역 학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에 해당되는 학교이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추천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1. 시험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을 말한다)까지 계속하여 전북자치도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그 밖에 규칙 또는 시험 시행계획이 정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학교별 추천 인원은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의 분교는 해당 분교가 위치한 지역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임용시험은 필기시험, 서류전형, 면접시험 등을 거쳐 최종합격을 결정한다.
⑥ 임용시험의 과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에 따르되, 직무의 특수성 또는 직무와 시험과목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험과목을 변경ㆍ축소 또는 확대 조정할 수 있다.
⑦ 지역인재 선발채용으로 합격한 사람의 신규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⑧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으로 선발된 사람을 일정한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을 포함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⑨ 임용권자는 수습직원에게 수습근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인재 선발채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