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것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
2. 재난방송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난방송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과 관련된 학문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4.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협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 위원이 성실히 심의ㆍ의결을 수행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