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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36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55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부터 제21조에 따른 농생명산업 육성 및 지구 지정 등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란 농생명산업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계획을 말한다.
2. “농생명산업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이란 시군에서 농생명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거점화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지구 지정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을 말한다.
3. “농생명산업지구”(이하 “농생명지구”라 한다)란 농생명 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R&D)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ㆍ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생명산업 육성과 농생명지구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생명산업 육성과 농생명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지구 유형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생산 연계형은 농업생산의 규모화ㆍ조직화를 기반으로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가치사슬을 강화하여 시장경쟁력과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육성하는 지구(식량, 원예, 축산, 약용 등 일반 농산업 분야)를 말한다.
2. 혁신산업 중심형은 농생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관련 인프라와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여 기업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가는 지구(종자, 식품, 동물용의약품 등 그린바이오 산업 분야)를 말한다.

제6조

공간 범위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 관할 구역에만 적용하며, 농생명지구의 위치 및 범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지형은 시군에 산업단지와 같이 핵심거점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의 집적화 및 확장이 가능한 지역의 형태를 말한다.
2. 연계형은 해당 산업분야가 시ㆍ군 지역 내 분산되어 있으나, 일정 규모의 거점간 연계를 통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형태를 말한다.
3. 네트워크형은 복수의 시군 지역에서 지역적ㆍ산업적 특성으로 인해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지역의 형태를 말한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지구 지정을 위해 수립한 실행계획을 토대로 특화산업의 집적도, 산업별 특성, 연계 효과, 지역 환경을 고려한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지정 요건

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특화된 농생명 자원 보유 및 산업화 추진ㆍ운영 역량(생산ㆍ가공ㆍ유통ㆍ연구개발, 관련 기업, 원천기술 등)을 갖춘 지역일 것
2. 농생명 분야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인 지역일 것
3. 농생명 분야 육성을 위한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및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역량을 보유한 지역일 것
4.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개발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없는 지역일 것
② 네트워크형의 농생명지구를 지정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상호간 합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 신청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지정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관할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1호서식의 농생명지구 지정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실행계획서(이하 “지정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생명지구의 명칭 및 유형ㆍ범위
2. 농생명지구의 위치ㆍ면적 및 시행기간
3. 농생명지구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
4. 농생명지구의 방향 및 목표
5. 농생명지구 총괄 재정계획 및 연도별 세부 사업계획
6. 농생명지구 운영주체 구성 등 추진체계
7. 용지 확보 및 이용계획
8. 타 지구와의 관계 설명 및 연계 방안과 그 밖에 지구 지정에 필요한 사항 등

제10조

지구 지정ㆍ변경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관련 부서 검토 후 제13조의 전문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하며, 지정 시 제11조에 따라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농생명지구 지정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지 할 경우 지정 심의시 검토된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정신청서 등을 검토ㆍ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신청서 등을 제출한 시장ㆍ군수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지정된 농생명지구 실행계획에 대해 시장ㆍ군수의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지구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면적 또는 총 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2. 지구의 기본계획 또는 실행계획 승인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협의 결과를 반영하는 경우
3. 측량 착오 정정, 도서상 기재 착오, 누락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에 따라 확정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경우

제11조

지구 지정 고시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에 포함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생명지구의 명칭ㆍ유형 및 위치ㆍ경계 면적(토지조서 포함)
2. 농생명지구의 핵심 목표 및 추진체계
3. 농생명지구의 주요 사업계획
4. 총괄 재정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토지조서와 함께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구 해제

① 농생명지구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 별지 제3호서식의 농생명지구 해제신청서 및 사유서(이하 “해제신청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생명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1항에 따라 지정 통보된 날로부터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농생명지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3. 제19조에 따라 농생명지구 점검 결과 지구 조성 또는 운영 가능성이 낮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도지사는 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
④ 지구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도보에 고시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회 구성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정신청서 등을 심의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산업지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ㆍ축산 등 관련 학계 전문가
2. 농업ㆍ농촌 및 식품ㆍ축산 등 관련 정부ㆍ공공기관 및 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관계자
3.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ㆍ축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정 요건 충족여부 심의
2. 지정ㆍ변경신청서 등에 대한 심의 의견(지정ㆍ변경 타당, 지정ㆍ변경 반려) 도출
3. 지구 해제 등에 대한 심의 의견(해제 타당성 등) 도출
4.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 및 자문
5. 농생명지구 운영과 관련된 자문
6. 그 밖에 농생명지구 활성과 관련된 사항 등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원회가 지정신청서 등에 대한 심의 의견을 도출하는 평가항목은 별표 1과 같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제1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농생명지구 지정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자일 경우
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위원회 참석 저조 등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7.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8조

관리권자 등

① 농생명지구의 관리권자는 해당 시장ㆍ군수로 한다.
② 농생명지구의 관리기관은 시ㆍ군 또는 시ㆍ군으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기관ㆍ법인 등이 되며,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구의 연도별 시행계획 및 이행
2. 지구에 입주한 생산자 조직, 기업ㆍ협동조합 등의 경제활동 지원
3. 지구의 기반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및 개량 등
③ 농생명지구의 관리는 관리기관이 지구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

지구 관리ㆍ점검 등

① 도지사는 농생명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지구별 운영성과 등을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 지정의 연장 및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위원회 심의 결과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군ㆍ군수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생명지구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농생명지구 조성과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시책 발굴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구 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한다.

제20조

농지전용허가 특례

① 도지사는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농생명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 정한 사항과 달리 농지의 전용을 허가ㆍ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할 수 있다.
1.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농생명지구의 실행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2. 농생명지구의 관리권자가 운영관리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
②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21조

농어촌정비 특례

토지 소유자 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농생명지구 내 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 받으려면 공사가 완료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유지 무상양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