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으로 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을 개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
1. 매주 수요일(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파크골프장의 개보수, 점검 또는 잔디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11. 14.>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후원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4.>
라.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체육 관련 경기나 행사의 준비 또는 개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1. 14.>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1. 14.>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① 파크골프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5. 7. 1.>
1. 하계(4월 ∼ 9월): 6:00 ∼ 19:00 <개정 2025. 11. 14.>
2. 동계(10월 ∼ 3월): 7:00 ∼ 17:00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③ 파크골프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2025. 7. 1.>
1. 오전: 파크골프장 운영 시작시간부터 12시까지
2. 오후: 13시부터 파크골프장 운영 종료시간까지
④ 파크골프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오전 또는 오후 중에서 어느 하나만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입장권을 구매하거나 연회원으로 가입하여 파크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연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2025. 11. 14.>
③ 제2항에 따라 가입한 연회원은 별표 1에 따른 파크골프장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목개정 2025. 7. 1.]
①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7. 1., 2025. 11.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파크골프장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신설 2025. 11. 14.>
1. 규모가 9홀 이하인 파크골프장
2. 장천파크골프장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이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이용자에게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이용자에 우선해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2. 창원시체육회 또는 창원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용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파크골프장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
3. 이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개정 2025. 7. 1.>
4. 파크골프장을 독점하여 이용하거나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7. 1.>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을 한 경우 <개정 2025. 7. 1.>
6. 제8조제2항에 따라 파크골프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체육경기 등이 있는 경우 <개정 2025. 7. 1.>
7. 파크골프장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6조제3항에 따른 연회원 이용자에 대하여 일부 파크골프장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5. 11. 14.>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 11. 14.>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파크골프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감염병이 있는 사람
3. 취사ㆍ음주 행위를 하였거나 한 사람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5. 애완용 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파크골프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④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이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25. 7. 1.>
1. 이용 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 <개정 2025. 7. 1.>
2. 연회원이 이용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 신청한 월을 제외하고 월 단위로 계산. 이 경우 십원 단위 이하는 버린다. <개정 2025. 7. 1.>
3. 파크골프장 일일 이용자가 이용 시작 중에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미반환 <개정 2025. 7. 1.>
[제목개정 2025. 7. 1.]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파크골프장의 규모에 맞게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③ 질서관리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크골프장 내 이용자의 경기질서 유지 및 주차장 교통질서 계도 <개정 2025. 7. 1.>
2. 회원 가입 및 일일 이용권 부착 여부 확인 <개정 2025. 7. 1.>
3. 시설물 안전점검 등
④ 제2항에 따른 질서관리요원의 배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5.>
1. 삭제 <2026. 5. 15.>
2. 삭제 <2026. 5. 15.>
① 시장은 파크골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② 시장은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파크골프장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