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센터를 통합하기 위해 영천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시장은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
3.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5. 아픈아이돌봄 지원사업
6.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7.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센터의 기능 중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선정ㆍ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①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 운영을 위한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협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 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제11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사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이나 예산의 사정 등으로 위탁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전반에 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센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