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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무원 등의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530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1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소속 공무원 등의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장려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안동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안동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음의 사람 1)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2)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 다. 안동시 소속 청원경찰 라. 가목에 따라 안동시에 재직하다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사람 2. “직무관련사건”이란 공무원등이 안동시 재직 중에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고소ㆍ고발되어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나.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 다.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경우 3. “소송비용”이란 소송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3. 7.> 가. 자문료, 착수금, 승소사례금 등을 포함한 변호인 보수 나. 그 밖의 비용: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 비용, 공증 비용 등 최종 판결 시까지 소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중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비용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시장은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결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민사소송에서 공무원등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경우
4.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 결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등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징계 사유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을 것
나. 감사 대상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다. 감사 대상 직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판결ㆍ결정ㆍ처분 등이 확정되기 전 공무원등이 소송비용 지원을 요청한 경우 <신설 2025. 3. 7.>

제5조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심급마다 공무원등 1명당 1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되, 공무원등 1명당 총 3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형사사건 또는 감사원 감사는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1.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제110조에 따라 소송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에 따라 국가로부터 받은 소송비용
3.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소송비용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 또는 보상받은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경중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

제6조

지원 신청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등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장,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 제4조의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개정 2025. 3. 7.>
2. 변호인 선임 계약서, 수사기관에 제출한 변호인 선임신고서 또는 법원에 제출한 소송 위임장 사본과 소송비용 지급 증명서류
3. 제5조제2항 각 호 관련 서류
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행정종합배상공제 등을 통하여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7조

지원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소송비용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등에게 지원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공무원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착오로 지원한 경우
3.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제9조에 따른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9조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무원등의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송비용의 지원여부 및 심급별 지원 금액
2. 소송비용의 환수여부 및 환수 금액
3.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한다)은 시장이 위원회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 해촉한다.
1. 안동시 본청 4급 이상 공무원
2. 소송총괄 부서의 장
3. 인사부서의 장
4. 감사부서의 장
5. 안동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7.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고ㆍ중학교ㆍ 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
8.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
10. 변호 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