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동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529

경상북도 안동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0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2. “한파” 란 「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 별표 1 특보의 기준을 따른다.
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ㆍ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재난도우미”란 시에서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9조 각 호에서 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
2. 폭염ㆍ한파 대비를 위한 자재 및 물자 비축
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지정 및 관리 계획
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
5.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6.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ㆍ한파 대응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활동 등

시장은 기상청의 특보가 발령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ㆍ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
2. 제9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
3. 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ㆍ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
2. 냉ㆍ난방용품 보급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쉼터 냉ㆍ난방비
2. 냉ㆍ난방용품 등
3. 그 밖에 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시장은 폭염ㆍ한파의 저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에서 시행하는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재난도우미 운영

시장은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ㆍ통장
2. 건강보건 전문인력
3.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
4.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