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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새뜰마을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4526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뜰마을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새뜰마을사업”이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필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새뜰마을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새뜰마을사업으로 설치 및 지원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3. “사용ㆍ수익허가”란 김제시 외의 자에게 일정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시설물을 사용ㆍ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직접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주민협의체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상호 합의하여 정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장 가능하다.
③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사용허가 및 위탁

① 시설물 내 수익공간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심사하여 운영주체를 선정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협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가 선정되면 시설 운영 ㆍ 관리 등에 대해 운영주체와 시설물 사용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협약 대상의 범위와 내용, 기간, 사용료 및 위탁료, 운영주체의 의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사용료

연간 사용료의 요율, 납기 및 납부방법, 감면 등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이용료

운영주체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새뜰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지도ㆍ감독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서류 일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손해배상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하거나 훼손한 자는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인 사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

준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