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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2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사회활동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직업재활시설의 명칭과 위치

김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직업재활시설”이라 한다) 법 제58조 및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른 시설로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직업재활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의 직업 및 재활상담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직업재활시설의 위탁기준 및 수탁자 선정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직업재활시설을 위탁ㆍ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④ 제3항에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재활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설치 및 운영기준

① 직업재활시설 운영의 설치 및 운영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 및 제42조에 따른다.
② 시장은 직업재활시설의 위탁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을 승계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

①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건비는 시설운영수익금에서 지급하며, 수익금의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이 아닌 관리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채용자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9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수익금을 근로장애인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 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직업재활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근로장애인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운영하는 작업활동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 수탁자는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해 관련법규 및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직업재활시설 운영사항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수탁자는 성실히 임해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장애인복지법」「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김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