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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52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김제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또는 김제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출입국관리법」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
3.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융화 및 적응을 위한 사업
4. 외국인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