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피해”란 김제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소재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3.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피해 정도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주민” 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관계 법령 등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4.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5.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재피해주민의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한다.
1. 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500만원
2. 반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300만원
3. 부분소(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은「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52조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③ 실거주자가 임차인인 경우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원하고,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임차인에게 각각 2분의 1씩 지급한다.
① 제5조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화재 피해 지원 신청서와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ㆍ통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그 신청내용을 기초 화재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규모 조사 결과서(이하 “조사결과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조사 결과서를 받은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7일 이내에 지급한다.
피해지원금은 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순위에 따라 수령한다.
시장은 피해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