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자치법규 2244520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18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가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품질향상 및 안전을 확보하여 부실 공사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해당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 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8.>
3. “공사감독”이란 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가 같은 법 제2조제5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8.>
4.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나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도급액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 리모델링 등 신규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공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부실공사방지 시책수립

시장은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공사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의 품질관리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부실시공 방지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주민설명회

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공사에 대해서는 공사 설계 완료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주민대표 또는 이해당사자의 요청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

공사시행 통보

시장은 시에서 시행하는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즉시 공사의 현황을 해당 지역구 읍ㆍ면ㆍ동장 및 지방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읍ㆍ면ㆍ동장 및 지방 의원이 필요로 할 때는 설계도서를 열람하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7조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등

① 시장은 1억원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시공업체, 공사 금액, 공사감독관 등 공사개요를 표시한 공사 안내표지판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의 사업,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사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차량, 보행자 등의 통행 제한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지역주민(통ㆍ리장)에게 사유, 제한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사 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행 제한 통보는 공사착공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

① 시장은「김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 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지역주민의 대표를 주민 참여 감독자로 위촉한 경우, 주민 참여 감독자로 하여금 부실시공 예방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 참여 감독자 위촉 대상 및 임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주민 참여 감독자에게는「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사감독 등

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 부서의 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공사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 공사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ㆍ관리하여 부실 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 감독 사항 보고

공사감독관은 제9조에 따른 각종 공사지도ㆍ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즉시 사업부에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공 확인

① 시공자는 각종 공사중 별표 1에 따른 주요 공정 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기타)할 때에는 시공 5일 전까지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출장 입회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위배되지 않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제2항의 입회ㆍ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부실시공 신고· 접수

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현장 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발주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8.>
④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6.4.8.>

제13조

부실시공 신고 처리

① 발주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은 제12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해당 읍ㆍ면ㆍ동은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발생한 부실을 방치함이 품질확보 및 공기 등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부실시공 여부의 판정에 지장이 없도록 기록과 사진 등으로 증거자료를 남기고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거쳐 우선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부실시공업체의 제재

① 시장은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체에 대해서는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사실명제

시장은 준공계 접수 시 시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사명, 행정구역, 마을명, 시공업체, 공사감독관, 하자 보수기간, 하자 발생 시 연락처, 그 밖에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 투명성 확보와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