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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451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노동자(「근로기준법」 근로자를 말한다)로 고용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김제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한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련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근로계약을 말한다)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김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지식재산권 보호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청소년의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이 보호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청소년의 노동권리

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
② 청소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업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
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
3.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실태조사
4.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
6.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업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ㆍ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김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