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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18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과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김제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사이버권리침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글이나 말, 영상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피해를 입혀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표현과 행위를 말한다.
3. “사이버윤리”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서 개인 또는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하는 가치판단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이버권리침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사이버윤리 의식을 진흥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홍보
3.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간 연계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이버 권리침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사이버범죄, 사이버도박 등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에 대한 교육ㆍ홍보 사업
2.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ㆍ치유 사업
3. 그 밖에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시장은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 예방 및 건전한 사이버윤리 정립을 위하여 각급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 준수 의무

청소년 사이버권리침해와 관련한 상담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