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시운송사업자”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 “택시운수종사자”란 “법”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를 받은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에 대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 거부 및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의 안전 강 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
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지원 및 처우 개선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 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 관리 등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
5. 그 밖에 택시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② 택시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④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 정책을 수립ㆍ시행 시 필요 자료를 요청할 경우 특이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시장은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ㆍ운영 사업
2.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사업
3. 택시운수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ㆍ운영 지원 사업
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 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업 활동에 관하여 시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7.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지원 중단 및 환수)
①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김제시 택시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2.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택시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교통 전문가, 교통 관련 학과 대학교수ㆍ연구기관 연구원 1명
3. 시민단체 등 택시 정책 관련 현장 실무경험이 있는 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 2명
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택시재정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을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운송사업자, 시민, 단체 등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김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