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영동군 농·축·임산물 쇼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4515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3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 또는 판매, 체험을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동군 농ㆍ축ㆍ임산물 쇼핑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축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로컬푸드”란 생산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쇼핑센터를 통한 2단계 이하의 유통단계를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농식품을 말한다.
5. “운영주체”란 쇼핑센터의 운영을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직접 운영하는 조합, 법인, 생산자 단체, 마을회 등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①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 판매, 체험활동 등을 위한 영동군 농ㆍ축ㆍ임산물 쇼핑센터(이하 “쇼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쇼핑센터는 영동군 상촌면 물한리 954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

기능

쇼핑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생산한 농ㆍ축ㆍ임산물의 전시 및 판매
2. 농ㆍ축ㆍ임산물 판매와 유통, 체험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계 산업 활성화
3.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임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의 각종 교육 및 교류 활성화
5. 쇼핑센터의 지속적 운영을 위한 경영수익 사업
6. 그 밖에 쇼핑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등

제5조

위탁

① 군수는 쇼핑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쇼핑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품목조합
2. 「산림조합법」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또는 전문조합
3. 군에 소재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마을회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5. 그 밖에 쇼핑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자금,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군수가 쇼핑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농ㆍ축ㆍ임산물의 수집ㆍ가공ㆍ판매능력, 투자ㆍ경영능력 및 쇼핑센터 등의 운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

손해배상 등

① 운영주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운영주체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제7조

시설물 반환

쇼핑센터의 위탁기간 또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거나 해당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물 및 제반장비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