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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1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1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말한다. 다만, 사망, 거주불명, 교도소 수감의 사유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3. “결혼이민자”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제1호의 장교, 준사관(准士官), 부사관(副士官), 병(兵) 을 말한다. <신설 2026.4.30.>
5. “군인가족”이란 군인 또는 군인과 그 배우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신설 2026.4.30.>

제3조

지원 사업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신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금 지급
2.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3. 출산육아수당 지급
4.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 지원
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지급
6. 산후조리비 지급
7. 임산부 교통비 지급
8.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9. 그 밖에 출산장려정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출산육아수당,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맘편한 태교패키지 지원 사업의 지원내용, 대상, 절차 등의 구체적 사항은 충청북도 지침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임신축하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임산부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임산부. 다만, 출산 후 군으로 전입한 산모는 제외한다.
2.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상 체류지(이하 “체류지”라 한다)가 군으로 되어있는 임신 20주 이상의 결혼이민자인 임산부. 다만, 출산 후 체류지가 군으로 된 결혼이민자는 제외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 다만,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2항에 따른 자녀가 둘째 이후인 경우 그 이전 출생 자녀 중 19세 미만인 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자녀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④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 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기혼자
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2.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체류지가 군으로 되어있는 결혼이민자인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
⑥ 제5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군에 소재한 군부대에 전입명령 등으로 전입한 군인가족 중 1인이 출산한 경우로서,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군으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신설 2026.4.30.>

제5조

지원 안내

읍장ㆍ면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지원내용을 안내해야 한다.

제6조

지원 절차

① 임신축하금은 임신 20주가 된 날부터 출산일 이후 6개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법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보호자의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읍장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자료 조사 등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임신 및 출산에 필요한 사전 검사비, 검진비는 보건소에서 쿠폰을 발급받아 관내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진료 시 쿠폰을 제출하여 검사 및 진료를 받는다.
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은 건강관리 지원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⑥ 제4조제6항에 따른 군인가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군으로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제7조

지급 방법

① 임신축하금은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② 출산양육지원금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검사ㆍ검진을 시행한 병원장은 신청인의 검사ㆍ검진일 익월 5일까지 검사ㆍ검진자의 명단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고, 군수는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청구 월 말일까지 지급한다.
④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자가 환급 신청 시 지정한 본인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자녀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지원이 중단된 후 다시 군으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대장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1.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및 지원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2. 그 외의 지원사업별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제10조

포상

군수는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ㆍ기관ㆍ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