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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13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31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28(정하동 187-5)에 둔다.

제3조

기능 및 업무

기념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 제공
2. 교육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
3. 기념관 시설 관리 및 운영
4.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휴관일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및 추석
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을 위한 마지막 입장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입장료

①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념관의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기념관측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입장객이 입장하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7조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아동
3.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① 기념관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대관 허가

①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념관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대관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대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

수탁자의 의무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기념관의 시설 및 비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④ 수탁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념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수탁자의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위탁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제15조

손해배상 책임 등

①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의 훼손과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념관의 비품 또는 시설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지도ㆍ검사

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