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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1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식품 및 공중 위생업소의 시설 환경개선과 친절ㆍ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위생 관련 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3.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와 스포츠, 관광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에서 선정한 먹거리업소, 체육인증업소를 말한다.
4.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 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단체로 한다
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지원대상 중 인증업소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
2.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비품 및 위생용품 지원사업
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행사 및 선진지 견학
4. 지역대표 음식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사업
5. 재난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경영 위기에 있는 위생업소에 대한 긴급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설개선사업의 지원신청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은 별지 제1호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태백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위생 관련 단체의 임직원
2. 위생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지원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
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를 관내에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 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4. 제4조제1호와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 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제9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한 위생업소에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