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회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회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태백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국내 선진지 견학
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천에 기여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