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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1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1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란 1999년 12월 12일 태백 지역에서 일어난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말한다.
2.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이란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시장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세미나, 포럼, 문화제, 기념식 등 행사 개최
2. 지역사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콘텐츠제작 사업
3. 시민 교육ㆍ문화 사업
4. 장성광업소 보존 및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지원 및 대행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태백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