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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44509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악기도서관”이란 경기안성뮤직플랫폼(이하 “뮤직플랫폼”이라 한다)내에 전시된 악기를 관람ㆍ체험하고 대여ㆍ반납할 수 있도록 설치한 곳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뮤직플랫폼의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뮤직플랫폼의 특성과 이용자 수 등을 반영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① 뮤직플랫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정기 휴관한다.
1.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휴관한다.
② 뮤직플랫폼은 악기의 점검 또는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 휴관 3일 전에 그 일시와 사유를 뮤직플랫폼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휴관할 때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가입

① 뮤직플랫폼 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경기도민
2. 경기도민 외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3. 그 밖에 시장이 음악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홈페이지 가입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출하여 본인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단,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재학(재직) 증명서 또는 학생(사원)증
3.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제6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경기도 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시 소재 학교의 재학생 또는 직장의 재직자 조건으로 회원이 된 사람이 졸업 또는 퇴직한 경우
3. 장비 및 악기를 고의로 훼손 또는 절취한 경우
4. 장비 또는 악기를 허락 없이 뮤직플랫폼 밖으로 반출한 경우
5. 장비ㆍ악기ㆍ시설물 등을 분실, 훼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종료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 회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제7조

악기의 대여료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악기 대여료는 별표 2와 같다.

제8조

악기의 관리

① 시장은 반납기간이 지난 악기가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문자, 유선 안내 등으로 미반납 악기에 대한 반납을 독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악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악기는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다. 1. 회수불능악기(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반납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회수 불가능한 경우) 2. 소재 미확인 자료 및 악기(관리자로서 의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분실된 악기로서 점검 후 1년 이상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제9조

기증악기

① 악기를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기 기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증받고자 하는 악기는 「안성시 물품 관리 조례」및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성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기증악기는 기증 자료부에 등재한 후 이용자에게 대여 또는 체험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