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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0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ㆍ청소년”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성시에 소재한 어린이집ㆍ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열린의회 운영교실”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유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열린의회 운영교실 목표와 방향
2. 열린의회 운영교실의 추진기간,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신청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항

①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의장은 원활한 열린의회 운영교실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장 및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