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ㆍ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아ㆍ청소년”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안성시에 소재한 어린이집ㆍ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열린의회 운영교실”이란 안성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유아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안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열린의회 운영교실 목표와 방향
2. 열린의회 운영교실의 추진기간,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열린의회 운영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견학하게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③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열린의회 운영교실 참가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의장은 원활한 열린의회 운영교실 지원을 위하여 안성시장 및 경기도안성교육지원청교육장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