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5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설치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말한다.
2. “수탁자”란 공영차고지 시설물 운영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공영차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1. 공영차고지 각종 시설 유지관리와 주변 환경보호 및 관리
2. 공영차고지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 징수 및 안내
3. 법에 따른 민원업무처리
4. 공영차고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
5. 그 밖에 공영차고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변경,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안성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
2.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용자 중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공영차고지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한다.
③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감면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일할 계산하여 이용료의 나머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따라 공영차고지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 신청을 할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공영차고지에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때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용자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2. 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4. 시설관리에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5.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7. 주차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하는 행위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영차고지 이용에 대한 권리의 취소
2. 행위의 중지 및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이 경우 공영차고지 등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명령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차고지의 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즉시 이용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2.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① 시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