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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05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0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안성시 관내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과 이를 활용하는 ITㆍ전자산업 등 전ㆍ후방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개별소자 및 집적회로의 제조ㆍ제작과 그와 관련된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산업 전반을 말한다.
2. “청년 미취업자”란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에 종사를 원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과 관련된 사업
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ㆍ훈련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청년 미취업자 고용 권고

시장은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등에 청년 미취업자가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