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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501

경기도 용인시조례시행 2024-08-01공포 2024-07-05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제6조 각 호의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의 집단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2. “지역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 기반 마련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공급식의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품질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 등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 및 유통 기반의 확충
2. 공공급식 지원규모, 지원내용 및 방법 등
3. 용인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운영 방안
4.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과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급식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급식의 지원대상

공공급식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5.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6. 그 밖에 비영리로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또는 시설

제7조

공공급식의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공공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현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매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공공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생산, 가공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급식을 위한 식재료 공급 등
2. 공공급식의 지원 확대를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3. 지역농산물의 생산, 가공 및 유통에 필요한 관리시스템 조성ㆍ관리
4. 지역농산물의 유통 효율화를 위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공공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지원센터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①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한다.
③ 그 밖에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급식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공급식비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용인시 공공급식 지원업무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나.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로 구분된 학교장 협의회 및 학부모 단체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
다.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및 농산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의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공공급식 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