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용인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용인쌀 소비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건강한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인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
2. “아침식사”란 시에서 생산되는 쌀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용인쌀 소비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를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
2. 아침식사 지원 대상 및 지원 체계
3.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
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
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식사 문화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 방법,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침식사 문화 조성 및 확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