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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9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7-04공포 2024-07-04공포번호 2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중년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중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활동적 노화”란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삶을 이어가는 것과 더불어 사회적, 정신적, 신체적 안녕 및 자율성과 독립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생애재설계”란 노년기 이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사회공헌”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신중년 지원시설”이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으로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신중년의 복리 증진과 활동적 노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직업ㆍ취업훈련ㆍ창업교육 등 생애재설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2. 일자리 창출 및 재취업 연계사업
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4. 건강증진 지원사업
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신중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 지원사업 추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한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중년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등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