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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9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4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
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보행자가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확보된 장소
나.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

① 시장은 평택시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맨발길 조성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3. 맨발길 관리ㆍ운영 계획
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
2. 세족시설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3. 맨발걷기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맨발걷기 관련 행사 추진
4.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맨발길 우선 조성

① 시장은 공원, 등산로, 숲길, 산책로 등 내에서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 이상을 맨발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맨발길 조성 구역은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장소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맨발길을 우선 조성하는데 필요한 맨발길의 규모ㆍ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