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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민 행복증진 조례자치법규 224449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4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의 상태를 말한다.
2.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시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의 행복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시민 행복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행복 증진의 기본 이념 및 방향
2. 행복 증진의 추진 목표 및 전략, 분야별 정책과제
3. 행복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행복 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시의 주요 정책과 체계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민 행복 증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

제7조

의견 수렴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1. 공청회, 토론회, 포럼
2. 정책제안 접수 및 사업 공모
3. 학계, 연구기관의 관련 교수 및 전문가 자문
② 시장은 제1항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시 행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정 전반의 행복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민행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변경
3. 그 밖에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당연직 1명, 위촉직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항만경제실장, 복지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도시주택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학계 등 행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헌신하는 자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품위손상, 직무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 규정의 경우 해당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의 해촉사유 해당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활동 지원과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4조

행복지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행복수준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한다.
② 시장은 행복지표의 개발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한다.
③ 시장은 행복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④ 시장은 행복지수 측정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한다.

제15조

행복영향평가

시장은 시민의 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그 계획이나 사업이 시민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제16조

행복 증진 교육

시장은 시민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위탁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행복지표 개발ㆍ측정과 제16조에 따른 행복 증진 교육 등을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운영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행복 증진을 위한 환경을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이나 단체ㆍ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