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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93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4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
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방안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방안
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
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가 실시된 해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관련 실태조사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

사업 등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2.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 제공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4.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마을, 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운영
5. 장애인 문해교육 지원
6.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축제, 세미나 등 지원
7.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 역량 강화 지원
8.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9.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및 환경 개선
10.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해 평택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관 및 단체 상호 간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교육 및 연수 등에 관한 사항
6. 장애인평생교육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1명 이상을 포함해야 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평택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 또는 평택시 공무원
3. 장애인, 장애인가족 또는 지역주민
4. 장애인 단체 대표 또는 관계자
5. 특수교육 및 평생교육 전문가
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회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장애인 평생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자문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7조

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지원된 경비 등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 및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에 기여한 시설ㆍ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평택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 평생학습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