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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애인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4492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활동지원인력”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처우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사업
2. 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