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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장수노인의 날 지정 및 장수노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449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4-07-05공포 2024-07-05공포번호 2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을 지정ㆍ운영하고 장수노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의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의 물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또는 장수노인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로 새롭게 전입한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장수노인의 날

매년 5월 23일을 평택시 장수노인의 날(이하 “장수노인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행사 등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념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시장은 장수노인의 날을 기념하고 노인 존중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장수노인의 날과 관련한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장수축하물품 지원

① 시장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장수축하물품은 1인당 50만원 이하로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지급대상자

①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물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2.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장수노인
②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의 경우 시 전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지급기준일로 한다.

제8조

신청안내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지급기준일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한다.

제9조

지급 신청 등

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받으려는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대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④ 시장은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필요할 경우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자와 대리인 간의 관계를 입증할 관련 서류의 제출 또는 정보 조회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방법

시장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신청서 접수일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11조

지급제외 등

① 시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말소 또는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수축하물품 등을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 제외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정보 제공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에게 정보 제공 동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보 제공 협조 및 동의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대상 제외인 사람 또는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3조

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